메뉴

화성시, 무면허 토지공사 철퇴할 것

[화성타임뉴스] 토지공사에 대한 면허증도 없는 무면허 B업체가 화성시 북양동 일대에서 사면공사를 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자료사진)
토지주인 S모씨는 지난 9월 개인소유지인 땅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 야산이 무너지자 시로부터 사면안전복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S씨는 토지공사 허가증도 없는 업체의 사장을 불러 공사를 강행 결국 또 다시 사면이 무너질까봐 이웃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면허자가 토지공사를 하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즉시 고발조치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원만 기자 최원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