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전자여권 본인신청제 시행으로 인하여 여권발급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직장근무자 등 일과시간 중 직접신청 접수가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은 여권업무 담당 공무원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여권접수 및 교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용객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야간 여권발급 신청 접수제 이용은 직장근무자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야간여권 접수 및 교부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방문일시 를 예약한 후,신청 당일 신분증, 여권용 사진, 수수료 등을 준비하여 창녕군청 민원봉사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나 해외여행을 자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발급수수료 비용절감을 위해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접수 수수료가 48면 복수여권 보다 3,000원이 저렴한 24면 알뜰여권 발급제도를 이용하면 접수 수수료를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박상조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편익제도 시행으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 지난 23일 화요일 20시 50분경 직장에 다니는 한 여성이 창녕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야간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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