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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가로수 무단훼손 심각..

활어차 및 횟집 해수 무단 방류도 한몫

[오산타임 조형태] 도시에서 가로수는 보행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며 여름철에는 녹음을 제공해 줌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또한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대기정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정신도 건강하게 만들어 등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도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도시를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각 도시들은 특정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건축물이나 상가의 간판 가림 등의 이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 절단된 가로수에 시멘트로 메꿔놓구 있는데도 오산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 절단된 가로수 및 괴사되어 가고 있는 가로수

타 시,군의 경우 주로 상가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업주가 가로수의 껍질을 벗기거나 약물을 주입해 고사시키는 등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가지를 절단하거나, 건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관리청과의 사전 협의없이 수목을 제거하는 행위가 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산시에서도 생선횟집과 활어 납품차량들이 해수를 길거리나 토양,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해 생태계 질서 교란과 도로파손 가로수 고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산시 궐동주민 A모씨에 따르면 일부 횟집등에서는 수족관을 청소하면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인도로 방류하여 가로수들이 염분에 견디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수족관 물을 수거하지 않고 우수관로로 방류를 하고 일부 상가에서는 상가 앞 가로수 부근에 땅을 파고 소금과 염산을 묻는 행위를 하여 가로수가 점점 고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관리청의 협의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횟집이나 활어차의 해수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해수(바닷물) 의 무당방류 하는 사진

광주광역시 의 경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피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오산시에서도 가로수의 무단훼손을 막을수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서도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해석이다.


조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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