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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용남 국회의원, "국립공원 사유지 공시지가 총액 1조6천억 원대"

사유지 매입 예산 늘려야


[타임뉴스 서울= 최웅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병)은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1조60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정부가 현재의 예산 규모로 매입을 계속한다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479년이 걸린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국립공원별 사유지를 보면, 서울과 가까운 북한산국립공원의 사유지 공시지가총액이 2900억 원(면적 2600만㎡)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산 1900억 원(2300㎡), 덕유산 1576억 원(4500㎡) 순이었다.

전국의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총액이 1조6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의 2014년 예산규모인 1조9600억 원과 맞먹는 액수다.

사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적 소유권은 그대로 땅주인에게 남아 있지만, 각종 행위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권은 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넘어간다. 땅 주인은 소유권 때문에 재산세만 꼬박꼬박 내야 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구역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학술연구, 문화재 보존관리, 공원사업 등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7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외곽지대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도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 7가지에 추가로 농지조성 행위, 임도설치, 사방시설 설치 등 8가지 행위를 더해 15가지만 허용될 뿐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김용남 의원은 대책으로 “국립공원내 사유지와 조건이 유사한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예산이 연간 800억 원대에 이른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연간 30억 원대에 불과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유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웅수 기자 최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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