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파는' 불법 노래방 골라 불법 영업 신고하겠다고 협박
[타임뉴스 오산 = 조형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총경 윤동춘)는 지난 10일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황모(6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등 혐의로 입건했다.▲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
경찰에 따르면 황모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5시경 오산시 궐동 A노래연습장에 피해자 김모씨(40^ 여)가 새로 노래연습장을 개업한 것을 알고 찾아가 술과 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술값 2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김모씨가 오산시 수청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때도 여자 혼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수법으로 5회, 주변 2개 노래연습장에서도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09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황씨는 또 주변 다른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 및 주류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업주와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황씨가 인근 노래방 2곳에서도 20여만 원을 뜯은 사실을 밝혀내 혐의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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