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 수입금 밝혀라! A모씨 밝힐 수 없다. 고발 하려면 해라!
【오산타임뉴스 = 조형태】 지난 10월에 열렸던 세교 한마음축제 기간 동안 세교죽미공원 광장에 개설한 야시장이 불법 논란과 함께 오산시가 추진하는 재래시장 살리기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오산시 소유(시유지) 죽미공원 의 장소 또한 주민연합회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사용료 또한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노점상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기관 및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또한 요구되고 있다.
A회장은 당시 죽미공원의 부지 사용에 있어 오산시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산시와 왜 협의를 하느냐"고 답변했다가 시유지라는 기자의 지적에 “오산시 총무과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불법야시장 업자와 계약을 했던 “세교 주민연합회 회장 A 씨에게 계약관계, 금액 수입금정산에 대해 질문을 하자" 가리켜줄 수 없으며 또한, 기자들이 찾아서 밝히라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어디 기자냐?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라며, 기자가 알아서 밝혀보라고 말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한편 오산시 총무과에서는 국유지의 사용 협의에 대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해 진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연합회 B 씨 말에 의하면 수입금으로 몇몇이서 술을 마시고 기념패를 제작했다고 말해 수입금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점상 관련자 말에 의하면 “아파트야시장 같은 경우 1000세대 기준 하루에 50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뒷돈 또한 회장 몫으로 챙겨줄 수 있으며 세교죽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몇 배 이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가수들이 출연해 공연이 있는 행사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며, 행사장 부스에 들어가려면 몇백만 원을 주고도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세교 한마음 축제는 수원의 모 방송사에서 유명연예인을 비롯한 가수들을 초청하여 세교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 수천 명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오산시민 K 씨(51)는 불법야시장 개설과 관련해 “먹거리에 그치지 않고 잡화 등의 영업으로 인해 오산지역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며" 불법야시장을 묵인해준 오산시 행정에도 문제성을 지적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