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피연, 군산경찰서는 인권을 보장하라!

[대전=홍대인 기자] 29일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 대전·전주지부는 군산경찰서 앞에서 피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군산경찰서에게 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