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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먹칠 지난해 이어 또 공금횡령 적발

 오산시 먹칠 지난해 이어 또 공금횡령 적발

무기계약직 민원 수수료 빼돌려 

【 타임뉴스 = 이승언 】 오산시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청 민원업무에 근무하는 A모씨(무기계약직)가 민원 발급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2일 경찰에 고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모씨는 당일 수수료를 정리해 징수결의를 해놓고 시 금고에 입금하기 전에 징수결의서를 재작성하는 수법으로 700여만 원의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자체감사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돼 지난달 2일 윤모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민원업무에서 근무한 윤모씨는 현재 병가를 1달동안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윤모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2월에도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2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구속됐고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 3명이 견책과 감봉 1∼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오산시 공무원 B씨는 “지난해 차량사업소 횡령사건으로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각고의 노력으로 청렴도 1위라는 위업을 이뤄냈는데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라며 “시민들에게 당당한 공직자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복무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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