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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2015년 2기분 재산세 부과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오정구는 2015년 9월 제2기분 재산세 26,499건, 164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로 주택(1/2)과 토지(건축물부속토지,공장용지, 대지, 농지, 임야 등)이 해당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나 은행 통장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 중 추석명절 및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9월 30일 하루만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 9월 25일 이전에 은행에 납부하거나, 추석연휴 기간 중에 농협과 기업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전송 등 재산세 납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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