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원미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27,327건에 454억23백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주택가격 1.5% 및 공시지가 상승, 비과세 감면율 축소 로 2.8% 증가 하는 등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2분의1과 주택이외의 토지분(상가, 공장, 나대지)이다.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015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돼 9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주택이외의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또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협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통장 및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폰, 인터넷 지로, 위택스(www.wetax.go.kr)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서경순 원미구 세무2과장은 “재산세 고지서가 16일 이전에 납세자에게 안전하게 고지서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석 연휴 전에 납부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에 소중하게 쓰여 지고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토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