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수입증지 폐지 결정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카드단말기 등 전자처리시스템 사용으로 전자수입증지로 발급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관련 제조 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이다.
창녕군 업무 담당자는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행정관리 경비의 절감과 민원 처리시간의 단축되어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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