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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6세부터 8년간 수백 회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친딸 6세부터 8년간 수백 회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창원타임뉴스 = 안영한 기자] 친딸을 6세 때부터 약 8년 동안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친아들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사건의 전말은 참혹했다. 지난 2014년 이혼 후 경남의 한 지역에서 남매를 양육하던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양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불과 6세였으며, 이후 약 8년간 이어진 성폭행 횟수는 200회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린 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비정한 협박을 일삼으며 범행을 이어갔다. 

또한 딸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가 하면, 함께 살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하는 등 자녀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자녀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단호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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