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4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12억4700만 원 목표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가 5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징수과 전 직원이 나선다. 이월 체납세액의 8%인 12억47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체납자 331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부서 담당계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시는 책임징수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징수전략 마련과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체납사유 파악과 동시에 은닉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다.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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