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이 10배가량 상향 조정된다.
2일 원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위반건축행위 등에 대한 벌금 규정이 4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규정은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관련자는 5억원 이하, 인명사고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각각 5천만원과 1억원 이하 벌금형의 10배에 달하는 상향조정이다.
강화된 벌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익을 낮춰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상향된 벌금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공사 전 관내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에 문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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