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후에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7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을 듣고,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둘째 날에는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예산편성 방안, 주요쟁점 사항 등에 대해 자체 토론회를 갖고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진지한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296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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