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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9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요소 등 19종 시설에 대해 의무적 도입했으며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책임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 달리, 사고 시 자신의 피해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도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다.또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에 한도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도 보상해준다.

이 보험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가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신규시설은 허가·등록·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정부는 홍보 기간을 감안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체 미가입시설에 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기관을 방문해 가입안내 홍보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민지 기자 강민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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