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만연한 부정부패와 무능한 자체감사라는 ‘총체적 시정실패’ 드러난 것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의 수사과정에서 인천시의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도박접대, 해외골프 접대까지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인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개인 당 5백여만원씩을 수시로 받아 특급호텔 스위트룸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미국 하와이 등에서 원정 골프접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수사에 의하면 조 사무처장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은 2009-2010년으로 현 시장의 재임기간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재직할 당시라고 한다. 다만, 시장이 바뀐 뒤에도 뇌물수수가 지속됐는지, 도박접대와 해외골프 접대를 받은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는 아직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뇌물수수와 도박접대, 해외골프접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자체감사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다.
전임 시장 시절에는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접대향응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어졌고, 현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는 자체감사기능으로 이를 적발해 내지 못했다. ‘부패한 시정, 무능한 시정’이 양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지속된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인천시 공무원들은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당 흙탕물을 만드는 법이고, 초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수의 공무원이 의도하지 않게 ‘침묵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청의 자체적인 감사기능이 부실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내부고발(공익제보)이 활성화 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조직문화가 지속된다면 인천시의 청렴시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또, 청렴시정은 시청내부에서 알아서 하면 달성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부정부패 없는 인천’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문병호 의원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청렴시정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클린 UP 인천’이라는 청렴시정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무능한 인천시의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 체제로 재편해, 시민공모와 시민사회단체?시의회 추천 등을 통해 5∼7명의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 소속 행정기관 및 산하 사업소와 공기업?공단 등에 대한 감사행정 전반을 심의하도록 할 것이다.
또, 인천시 감사관을 비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해 개방직 공무원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감사기능이 퇴직자의 연금보험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화 할 것이다.
두 번째, 예산회계 부서, 건축?세무 등 인허가 부서, 보조금 지원부서 등을 취약부서로 지정해 선제적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해 각종 비리?직무태만?무사안일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일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마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청렴행정 모니터단을 구성해 민원처리과정의 권한남용, 대가요구 등에 대한 사후 적발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셋째, 현재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직무거부권을 비리행위에 대한 지시까지 확대하고, 이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침묵의 공범’에 대해서도 징계의 강도를 높이도하는 한편,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장치는 강화할 것이다.
넷째, 인?허가, 보조금 심사 대상자 등과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게 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식권을 해당 부서에 미리 지급하는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비리청탁의 소지가 있는 외부인의 공무원 접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투명한 시정, 청렴한 행정’은 시민과 소통하며 진행될 때 지속가능하며, 시민의 견제와 참여가 없는 행정은 비리 앞에 취약해 지기 마련인 만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정을 통해 인천시의 청렴행정을 실현할 것이다
인천시공무원들, 뇌물수수 이어 도박접대, 해외골프접대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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