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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엄정대응 방침 홍보

[광양타임뉴스 = 김상빈 기자] 광양소방서는 폭언 및 폭행 등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의 88%가 음주상태의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따른 구급대원 피해 정도는 전치 2주 미만이 50.4%, 전치 2주 이상이 9.1%로 나타났다.

폭행에 따른 신체적 피해 정도가 경미할지라도 정신적인 충격과 상실감, 두려움 등 2차적 정신적 피해로 구급활동이 위축되면서 소극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유발해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차량 내 폭행예방·경고문구 스티커 부착을 하고 CCTV를 설치 해 차량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고를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접수 시 폭행 등 위협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 동시 출동을 요청하고 추가 소방력을 출동시켜 폭행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 경찰관이 직접 수사ㆍ송치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방서 관계자는 “주취로 인한 음주운전, 범죄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상빈 기자 김상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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