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육사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정차 가능구역(특례구간) 지정을 안동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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