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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지난 2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남후면 무릉1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에 결정된 경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60일 이내에 이의가 없다면 12월에 경계가 확정된다.

남후면 무릉1지구는 2019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로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안동시는 올해 임하면 금소리 등 5개 지구 1,3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길안면 천지리 등 2개 지구 1,5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선 기자 남재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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