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전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14일 제38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남도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그러나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이 지난 2021년 매각돼 해당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 존치 실익이 없어져 폐지가 추진됐다.
이규현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존치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를 발굴하여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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