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특히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외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도 지원한다.
한편,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전남도‧무안군 합동으로 마을세무사상담실을 운영해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지원했다.또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무안군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내 지방세 상담창구를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다.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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