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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인까지 똑같네”… 청주시, 자영업자 노린 ‘사칭 공문’ 비상

[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기관을 사칭한 정교한 위조 공문서를 앞세워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청주시가 관내 자영업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청주시는 18, 단속 점검이나 위생 평가 등 행정기관의 권한을 빙자한 지능형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 홍보와 행동 요령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 청주시,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대상 사칭 공문 주의 안내.]
[ 청주시,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대상 사칭 공문 주의 안내.]


시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칭 범죄는 비단 식품제조가공업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내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전 분야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자들은 주로 위생 점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의 소독 물품이나 위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즉각적인 계좌이체 등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과감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부 부처 고유의 공문서 양식을 완벽에 가깝게 모방한 것은 물론, 실제 담당 공무원의 관등성명과 공인 직인까지 정교하게 도용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에 어두운 영세 자영업자들은 단속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는 등 범죄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식 공문서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나 특정 사기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금융 사기 피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수상한 공문을 수령했을 시 행동을 조급하게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해당 발행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나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공문 발송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칭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모든 거래나 대화를 중단하고, 날아온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고스란히 보관한 뒤 즉각 관할 행정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추가적인 연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청주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한편, 위생교육이나 소상공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유사 피해 사례와 식별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법과 제도의 권위를 사칭해 서민들의 땀방울을 갈취하려는 악질적인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철저한 예방책과 시민들의 냉철한 신고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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