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신청 자격은 지원 대상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은
군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상반기 6개월분(신입생은 4개월분)을 6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30명의 대학생에게 총 1억 59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고향의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주거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구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례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자에게 종량제봉투 지급,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출산 및 임신 지원 등의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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