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융자 실행 시 연 2~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선(先) 대출 후(後)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자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윤병태 나주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와 민생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큰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