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전남도의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도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광역 단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현장 방문과 유선 조사, 시스템상 이상 거래 내역 확인을 병행해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가맹점 현장 점검과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응하는 경우와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전하는 행위가 해당한다.나주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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