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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4900만 원(1만 133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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