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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우면 나무나 한 그루…" 관급공사 미끼로 '뇌물 조경' 받은 공무원

뇌물
[전주타임뉴스= 김정욱] 관급 공사를 따내게 도와준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조경수를 받아 자기 집 마당을 꾸민 파렴치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권의 형을 면치 못했다.

31일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시 전 사무관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군산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가 "고마운데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 제안하자, A씨는 기다렸다는 듯 "그러면 나무나 하나 심어달라"고 구체적인 뇌물 품목을 지목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2019년 5월경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향나무와 50만 원 상당의 주목을 구매해 A씨의 집 마당에 직접 심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냉혹했다. A씨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청렴 의무 대신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길을 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졌던 지위와 권한, 뇌물 공여자와의 유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명시했다. 

이어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충분히 고려했으므로 판결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수의계약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소박해 보이는(?) '나무'를 뇌물로 받은 행위 역시 엄연한 중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줄평] 나랏돈으로 제 집 마당에 심은 나무가 결국 본인의 앞날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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