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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고성 율포말 인근 불법 조업선 단속


▲ 고성율포말 위반선박단속채증


[사천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5일 00시 36분경 고성군 율포말 인근 해상에서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불법조업 한 선박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선박은 A호(4.99톤)와 B호(9.77톤)로,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관리선 승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해경은 해당 선박들이 관리선 승인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패류양식장에서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단속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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