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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의심 2천 건 넘는데 처벌은 고작 14%… ‘부동산 감독원’ 설립 시급

집값 담합’ 의심 2천 건 넘는데 처벌은 고작 14%… ‘부동산 감독원’ 설립 시급

[사진 제공]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
[경기.광주타임뉴스=김용직 기자]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등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사법 조치나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간 칸막이 행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전담 감시할 ‘부동산 감독원’ 신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의심 사례는 총 4,264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806건(18.9%)에 그쳤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집값 담합’ 의혹의 경우, 총 2,035건의 신고 중 실제 조치는 290건(14.2%)에 불과해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조치율을 보였다. 

반면, 전체 사건의 73.2%(3,123건)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됐다.

이처럼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배경에는 단속 기관의 권한 분산과 정보 제한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고, 교묘해지는 가격 왜곡 행위를 적발하기엔 인력과 가용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 질서와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발의된 ‘부동산 감독원’ 신설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될 경우, 기관별로 흩어진 부동산 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6년간(’20~‘26.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조사요구 조치 현황 >

(단위: )

구 분

총 건수

조치중

무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합 계

조사요구**

4,264

335

3,123

259

464

83

806

 

1(집값담합 등)

2,035

63

1,682

25

260

5

290

3

997

110

608

155

117

7

279

4

770

57

564

53

87

9

149

5

462

105

269

26

0

62

88

* 출처: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47조의2 2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2호는 해당없음)

(1)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

(3)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4)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5)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업ㆍ다운 계약,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공인중개사법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7조부터 제9조까지, 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 13조제1항ㆍ제2, 14조제1, 15조제3, 17, 18, 19, 25조제1, 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 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 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대상 및 사유

공인중개사법47조의22항에 따른 신고대상 및 사유

법률

위반 조항

불법행위 유형

비고

공인중개사법

7조제1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중개사가 위반

7조제2

누구든지 위반

7조제3

양도·양수를 알선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9조제1

무등록 중개

중개업 개설등록

9조제2

무자격자 개설등록

12조제1

이중등록의 금지

이중개설등록

12조제2

이중소속

13조제1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사무소 설치 위반

13조제2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4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

 

15조제3

보조원 채용상한 초과

 

17

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18조제1

중개사무소 명칭위반

표시의무 위반

18조제2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18조제3

옥외광고 설치 규정

18조의4

보조원 고지의무 미이행

 

191

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중개사가 위반

192

누구든지 위반

193

양도·양수를 알선

25조제1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

25조의3

임대차 중개 설명의무

 

26조제3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

29조제2

업무상 비밀 누설

-

33조제1항제1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

33조제1항제2

무등록중개업자 중개/명의이용

33조제1항제3

중개보수

33조제1항제4

중개사의 거짓언행

33조제1항제5

금지부동산의 매매/교환

33조제1항제6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33조제1항제7

불법중개행위

33조제1항제8

거짓으로 거래완료

33조제1항제9

공동중개 거부

33조제2항제1

중개의뢰 제한

집값담합

(누구든지)

33조제2항제2

중개의뢰 유도

33조제2항제3

특정가격 유도

33조제2항제4

표시광고 방해

33조제2항제5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 강요

48조제2

사무소 부정 개설등록

 

거래신고법

3조제1

부동산 거래의 신고

(·다운 계약, 거짓신고 등)

거래당사자 신고의무

3조제3

공인중개사 신고의무

3조의21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

거래당사자 해제신고 의무 등

4조제1

금지행위

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요구

4조제2

신고 미의무자의 거짓 신고

4조제3

거짓 신고 조장 또는 방조

4조제4

미체결된 계약의 허위 신고

4조제5

계약체결 후 허위 해제신고

안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며 “제정안 통과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확인과 조사 요구라는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신고자가 용기를 내 제보해도 70% 이상이 무혐의로 끝나는 구조라면, 불법 세력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감독원 신설은 단순히 기구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정

치권과 정부는 ‘부동산 감독원’이 국민의 주거 정의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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