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칸막이 행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전담 감시할 ‘부동산 감독원’ 신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의심 사례는 총 4,264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806건(18.9%)에 그쳤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집값 담합’ 의혹의 경우, 총 2,035건의 신고 중 실제 조치는 290건(14.2%)에 불과해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조치율을 보였다.
반면, 전체 사건의 73.2%(3,123건)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됐다.
이처럼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배경에는 단속 기관의 권한 분산과 정보 제한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고, 교묘해지는 가격 왜곡 행위를 적발하기엔 인력과 가용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 질서와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발의된 ‘부동산 감독원’ 신설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될 경우, 기관별로 흩어진 부동산 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6년간(’20~‘26.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조사요구 조치 현황 >
(단위: 건)
구 분 | 총 건수 | 조치중 | 무혐의 | 행정처분 | 수사의뢰 | 세무서 통보 | 합 계 | |
조사요구** | 4,264 | 335 | 3,123 | 259 | 464 | 83 | 806 | |
| 1호(집값담합 등) | 2,035 | 63 | 1,682 | 25 | 260 | 5 | 290 |
3호 | 997 | 110 | 608 | 155 | 117 | 7 | 279 | |
4호 | 770 | 57 | 564 | 53 | 87 | 9 | 149 | |
5호 | 462 | 105 | 269 | 26 | 0 | 62 | 88 | |
* 출처: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2호는 해당없음)
▴(1호)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
▴(3호)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4호)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5호)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업ㆍ다운 계약,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대상 및 사유
ㅇ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및 사유
법률 | 위반 조항 | 불법행위 유형 | 비고 |
공인중개사법 | 제7조제1항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중개사가 위반 |
제7조제2항 | 누구든지 위반 | ||
제7조제3항 | 양도·양수를 알선 | ||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 |
제9조제1항 | 무등록 중개 | 중개업 개설등록 | |
제9조제2항 | 무자격자 개설등록 | ||
제12조제1항 | 이중등록의 금지 | 이중개설등록 | |
제12조제2항 | 이중소속 | ||
제13조제1항 |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 사무소 설치 위반 | |
제13조제2항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
제14조 |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 | | |
제15조제3항 | 보조원 채용상한 초과 | | |
제17조 | 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 | |
제18조제1항 | 중개사무소 명칭위반 | 표시의무 위반 | |
제18조제2항 |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 ||
제18조제3항 | 옥외광고 설치 규정 | ||
제18조의4 | 보조원 고지의무 미이행 | | |
제19조1항 | 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중개사가 위반 | |
제19조2항 | 누구든지 위반 | ||
제19조3항 | 양도·양수를 알선 | ||
제25조제1항 |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 - | |
제25조의3 | 임대차 중개 설명의무 | | |
제26조제3항 |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 - | |
제29조제2항 | 업무상 비밀 누설 | - | |
제33조제1항제1호 |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 | |
제33조제1항제2호 | 무등록중개업자 중개/명의이용 | ||
제33조제1항제3호 | 중개보수 | ||
제33조제1항제4호 | 중개사의 거짓언행 | ||
제33조제1항제5호 | 금지부동산의 매매/교환 | ||
제33조제1항제6호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 ||
제33조제1항제7호 | 불법중개행위 | ||
제33조제1항제8호 | 거짓으로 거래완료 | ||
제33조제1항제9호 | 공동중개 거부 | ||
제33조제2항제1호 | 중개의뢰 제한 | 집값담합 (누구든지) | |
제33조제2항제2호 | 중개의뢰 유도 | ||
제33조제2항제3호 | 특정가격 유도 | ||
제33조제2항제4호 | 표시광고 방해 | ||
제33조제2항제5호 |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 강요 | ||
제48조제2호 | 사무소 부정 개설등록 | | |
거래신고법 | 제3조제1항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업·다운 계약, 거짓신고 등) | 거래당사자 신고의무 |
제3조제3항 | 공인중개사 신고의무 | ||
제3조의2제1항 |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 | 거래당사자 해제신고 의무 등 | |
제4조제1호 | 금지행위 | 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요구 | |
제4조제2호 | 신고 미의무자의 거짓 신고 | ||
제4조제3호 | 거짓 신고 조장 또는 방조 | ||
제4조제4호 | 미체결된 계약의 허위 신고 | ||
제4조제5호 | 계약체결 후 허위 해제신고 |
안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며 “제정안 통과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확인과 조사 요구라는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신고자가 용기를 내 제보해도 70% 이상이 무혐의로 끝나는 구조라면, 불법 세력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감독원 신설은 단순히 기구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정
치권과 정부는 ‘부동산 감독원’이 국민의 주거 정의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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