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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발의 ‘광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도심 속 노천채굴 족쇄 채운다”

이언주 의원 발의 ‘광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도심 속 노천채굴 족쇄 채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 장)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용인타임뉴스= 김용직 기자] 도심 인근에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추진되던 무분별한 노천광산 개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지역 내 노천채굴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첫 입법 사례로, 국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광업법은 철도나 건축물 근처의 지하 채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작 지표면을 깎아내는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노천채굴 제한지역 명시: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 주거 및 환경 보호가 필요한 곳을 제한지역으로 규정

안전 기준 강화: 개발 이익보다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기준 마련

투기 방지: 광산 개발권을 지가 상승이나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 차단

이번 법안 통과는 이언주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궈낸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의원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 추진되던 장석 광산 건립 계획을 막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당시 해당 부지는 주거지와 학교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주민 안전 위협 논란이 거셌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직접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개발 이익만 챙기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광업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던 도심 속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소음·분진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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