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타임뉴스]울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울산시는 지방세를 제외한 전체의 체납액을 세외수입(광의)으로 규정,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943억5300만원으로 총 부과액 9,379억900만원 대비 10.1%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세외수입(협의) 720억8800만원(시 168,9700만원, 구․군 551,9100만원), 상수도 사용료 9억35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68억6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44억6300만원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특별징수기간 체납액의 50% 징수를 목표로 설정, 부서별로 직원 개인에게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책임 징수하게 하는 체제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는 신속한 재산 압류 및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관리자에게 목표액을 분담하여 책임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의무이행 수단 등이 다소 미흡해 일부 납세자들이 ‘납부를 안해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지방세와 함께 자주 재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징수 실적 우수 부서와 개인에 대하여는 시상금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