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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이천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천시의 5월말 기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222억원으로 작년대비 10%이상 늘어났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체납고지서의 전수발송과 재산압류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행정제제 등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3회 이상 이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전국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1월과 2월 조기재정집행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0%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며, “하반기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올 이천시 정리목표액 42%를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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