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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하반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 무이자 지원사업 시행

이천시는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이 이천시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 및 기관의 임직원 자녀 중 학비가 전액 지원되거나 정부지원 학자금 등 타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 또한 외국 유학생은 제외되고, 개인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매 학기 등록금 범위 내(4년제 8천만원, 2년제 2천만원)에서 무이자 융자지원하며 6년 거치 4년 균분 및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농업인은 근저당 설정 등 담보제공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7월 23일까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신청서 1부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천시는 상반기에도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313명의 학생에게 10억 9천만원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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