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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도의원 등 39명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사업예산지원 비율이 일선시군과 동일한 50%지원이 아닌 30% 지원 발표에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윤은숙의원을 비롯한 39명의 도의원은‘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 결의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윤은숙 의원은 결의안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급식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함에 있어 시·군별 차별을 두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비 균등지원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교육청 2011년도 특별회계 중 무상급식지원 예산 1,942억원을 편성,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원액을 총사업비 50%로 계상하였음에도 성남시와 과천시만 30%를 적용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무의 현장 역차별이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무상급식비 지원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해야 하며 성남시와 과천시의 20% 차액지원비 48여억원을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즉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 발의자는 윤은숙의원배수문의원 허재안의원 안계일의원 정재영의원 이태순의원 이해문의원 이효경의원 장정은의원 조광주의원이라 의원등 총 39명이다.



성남시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무상급식 균등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공감하며, 50%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사업에 재투자해 꿈을 여는 평등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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