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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이천시는 2012년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8만명의 점유자 전원에 대해 예비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예비안내에서 건물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마을 통,이장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 안내문을 전달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의 정확성 여부 등 모든 정비와 의견 반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새로운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홍보계획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이름을 건물에는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우리시 2만8900호의 건물과 주택에 대해 건물번호를 부여했으며 G20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이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지난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본격 도입되면 주민은 물론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 소방 등 응급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복잡하고 무질서한 현행 지번주소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마련된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는 오는 2012년 1월부터 의무 사용하게 되어, 이제 도로명주소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도로명주소',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juso.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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