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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광주시는 과세기준일인 201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5만 2천여건, 9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관외 농협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와 신용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납부, CD기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31-760-2799)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세무팀(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아름 기자 박아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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