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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올해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부천타임뉴스 = 김은기 기자]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2013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직권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자는 직권정리 될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이상 줄여 줄 방침이다.

부천시 민원담당관실 남기만 담당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분기별로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이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은기 기자 김은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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