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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시행

[부천타임뉴스=나정남기자] 부천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방행정의 오류, 부당사례 등 공직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사무 및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복지·인허가 분야 등에서 공금횡령 등 공직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IT 기반의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계층의 전문성 부족 및 관리체계의 허점 등으로 인해 이를 악용한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는 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실무자의 행정오류나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천시는 지난 8월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관련 국·소·단장과 실무과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이로써 시는 부서별 시스템의 자율적 진단,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오류, 부당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내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

부천시 윤주영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잘 운용되면 근본적인 행정오류, 부당사례, 공직비리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운용 성패는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와 담당자의 실천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꾸준히 등급이 상승하고 있고 감사원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최근 2년 동안 우수기관 및 우수등급을 받았다.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11월까지 시 자체평가를 거쳐 12월 초에 안전행정부에서 확인·점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 우수단체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나정남 기자 나정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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