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TP는 11일 어울림플라자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인권 조항을 신설한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 선포식과 경영진 특별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선언문 공표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이다. 핵심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 기준을 담은 제6조 ‘디지털 인권’ 조항 신설이다.
해당 조항에는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TP는 또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선언문에 새롭게 반영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상생 기능도 강화했다.
선포식 이후 열린 경영진 특별 교육에서는 유경환 대전시 인권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인권 감수성 제고와 인권경영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 혁신 시대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을 재정립한 것”이라며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인권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건강한 인권경영 문화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TP는 앞으로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와 후속 과제 추진을 통해 인권경영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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