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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옥외광고법 위반 대집행 논란에 휩싸였다.

[오산타임뉴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재한 등)에 의해서 오산 펜타빌리지 유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100여개 개첩을 하였지만 오산시청 건축과에서 즉시 철거를 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오산 펜타빌리지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오산상가연합회 등 상인들이 17일 오후 2시 30분 경에 오산시청에 진입하였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법이 어디있느냐?
▲사진= 형평성에 어긋난 현수막 철거에 따른 항의하는 상인들


정치인은 오산시내에 현수막을 몇천장 개첩하여도 몇일째 방관만 하고 있으면서 우리 상인들의 권리주장과 펜타빌리지 유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오산시민들 에게 알리려 하는데 그러나 힘없는 우리들의 현수막은 무자기 하게 철거하느냐 면서 오산시청에 까지 항의방문을 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진= 펜타빌리지 반대 현수막
곧 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단체장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어 펜타빌리지 유치 관련 논쟁의 숙제를 곽시장 이 어?F게 풀어갈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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