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하장면 중봉계곡 일대 자연휴식년제를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중봉계곡 일대에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해 왔으나 아직 생태계 보호와 계곡 수질보전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0년 5월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장면 중봉리 구 중봉분교 앞에서 당골목 입구까지 5㎞, 0.75㎢ 일대에 출입이 통제되고, 야영, 취사, 야유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