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환경주요업무계획,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 요령, 소규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활성화제도 등이 있다
도에서는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적정 운영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9개 산업단지 129업체 배출사업장의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도·시군간 지도·점검의 부담을 균형적으로 분산·유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시 사전에 점검시기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전문기술인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 활성화”제도를 홍보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 활성화” 제도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내 1종~2종 배출사업장의 전문 환경관리인으로 구성된「기술지원팀」이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환경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하는 제도로서 금년 6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
또한,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관련 법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결함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지정제도”를 보다 더 확대시행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업체에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10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시 반영할 계획이며, 산업단지내 업체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사전에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사업자 스스로가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선진화 및 체계화된 환경관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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