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따르면 금년 봄철에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4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고 밝혔다.
산불발생 원인분석과 실화자 검거에 총력을 경주하여 16건중 11건(68%)에 대하여 실화자를 검거, 입건 처리중에 있으며,산림연접지 논밭두렁?쓰레기소각 근절을 위한「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 12명에 대하여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예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전년 동기 대비 산불발생을 45% 감소시켰다.
금년도에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쓰레기소각 등 실화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1개월간 기온상승과 강풍시기 도래에 대비하여 4월 14일부터 산불예방을 소홀히 하여 3건 이상 산불이 발생하거나, 초동진화대응 소홀로 1건당 5ha이상 산림이 소실되는 시군에 대하여는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하였다.
기관경고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는 각종 주요 보조사업?공모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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