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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의 위해성 및 처리절차 홍보물 제작․배포

원주시는 봄철에 접어들면서 건축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폐석면이 함유된 구가옥의 철거시 노출될 수 있는 폐석면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석면의 처리절차 및 위해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한다.



석면은 적은 양의 흡입으로도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로써, 특히 석면이 함유된 건물의 증․개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때는 작업 시작 7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득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체된 폐석면의 처리는 해당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 계획서 신고를 득한 후 반드시 폐석면 처리 허가업체를 통해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 제작 배포가 폐석면의 적정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주변 환경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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