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군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한다.
평창군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 관리하면서 군․사업자․군민의 책무, 5개년 계획수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군민의 녹색생활운동 촉진 및 교육․홍보,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 수립 등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녹색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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