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관련기관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따라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지진대피 훈련』을 2010년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실시하였다.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지진대피훈련 실시
편집부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