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을 정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 제21241호(2008.12.31)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주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기존 중유의 황함유량이 0.5% 이하에서 0.3%이하로 강화되어 적용하게 된다.
저황유 사용자는 사용시기(2010. 7. 1.)부터 1개월 이내에 중유의 황함 유량 0.3%이하의 연료로 교체 사용하여야 함으로, 연료용 유류의 공급・ 판매・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중유의 황함유량 강화로 인하여 황산화물로 인한 원주시 관내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예상되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다소나마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