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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소형․경형택시 운임 고시 - 경차택시 도입 전망

평창군에서도 소형택시나 경형택시가 운행될 전망이다.



평창군은 18일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택시와 1천600CC 미만의 소형택시에 대한 운임․요율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소형택시는 기본운임(2km이내) 2,000원에 복합할증 41%를 적용해 2,800원이며, 거리운임(185m)과 시간운임(45초)은 복합할증 60%를 적용해 160원씩 이다.



경형택시는 기본운임(2km) 1,700원에 복합할증 41%를 적용해 2,300원이며, 거리운임(225m)과 시간운임(53초)은 복합할증 60%를 적용해 160원씩이다.



이번에 결정 고시한 운임과 요율은 강원도에서 결정 고시한 소형 및 경형택시 운임 및 요율기준(2010.2.25)을 현재 운영중인평창군 택시운임 및 요율기준(2009.7.10)에 복합할증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경형택시의 경우 연료비는 대당 450만원이 절감되고 탄소배출량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며 “경형택시나 소형택시의 수요가 늘어나 평창군 지역에도 점차 소형 및 경형택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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