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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염소사육 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하세요

평창군은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일제 신고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기존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는 산양 또는 면양 등에 관계없이 “양”으로만 정하고 있으나, 전체 양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양에 해당되는 염소가 가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양의 가축분뇨를 부실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가축범위에 염소(산양)를 양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함에 따라 12월 31일까지를 염소 사육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 신고기간 신고대상은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150㎡ 이상인 농가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염소 사육농가 중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일제 신고기간에 미신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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